교통사고 대처하는 방법

 

접촉사고가 발생했을때 사진찍는법

 

 

 

 

 

 

교통사고가 났을때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접촉사고후 증거로서의 활용도를 높히면서 사용할 수 있기 위한 사진찍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 파손부위를 근접 촬영하기

 

접촉사고후 차량의 파손이 있을시에는 근접촬영을 통해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두는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고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 원거리 사진도 필수

 

정확한 접촉사고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거리 사진촬영도 필요하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 부터 약 2~30미터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여러장 사진을 촬영합니다.

 

 

 

 

 

 

 

 

세번째 :: 바퀴의 방향을 촬영하기

 

교통사고후 차량의 바퀴는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번째 :: 블랙박스 체크하기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해두면 좋다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접촉사고후 상대방이 보험금을 위해서 병원에 무조건 입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마디모프로그램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프로그램"

 

국과수 운영프로그램

사고당시 차량의 움직임.파손상태를 바탕으로 시물레이션을 벌이게 되며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영향을 어떻게 주었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

 

 

첫번째 :: 상대방이 무조건 병원입원하려할때 대처하기

 

보험접수이전 경찰에 정식으로 마디모프로그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 국과수 의뢰후 분석과정을 거치게 된다

 

마디모프로그램을 경찰에 의뢰할경우 국가수분석을 거치게 되며 이후 분석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분석이후 대인접수 혹은 보험사기로 고소하는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프로그램은 경찰에 사고접ㅂ수후 요청시 진행이 가능하며,

꾀병으로 인해 상대방이 무조건 병원치료를 요청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오오하아 :